공공서비스

(공익직불) 친환경농업직불

농림축산식품부 · 이용권||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농업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

지원 대상

○ 친환경농산물인증을 받고 사업기간(전년 11월∼10월) 중 친환경농업을 충실히 이행한 농지·농업인

선정 기준

○ 친환경인증 및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법인

지원 내용

○ 지원기간 : 유기 5년(5회), 무농약 3년(3회), 유기지속(영구) ○ 논 지원단가 : 유기 700천원/ha, 무농약 500, 유기지속 350 ○ 밭 지원단가(과수) : 유기 1,400천원/ha, 무농약 1,200, 유기지속 700 ○ 밭 지원단가(채소·특작·기타) : 유기 1,300천원/ha, 무농약 1,100, 유기지속 650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 신청

신청 기한

매년3월

구비 서류

- 직불금신청서 - 친환경농산물인증서(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해당지역 주민센터/해당지역 주민센터

접수 기관

주민센터

근거 법령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0조의0, 제0항)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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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