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현금||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협업사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 간 협업을 촉진하고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경쟁력 제고

지원 대상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선정 기준

○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지원 내용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매회 상이함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가업체 현황, 관련 증빙서류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922

근거 법령

협동조합 기본법(제10조의0, 제0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0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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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