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소상공인 온·오프라인 교육

중소벤처기업부 · 이용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예비창업자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소상공인이 경영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경영능력을 갖춰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을 통한 역량강화 도모

지원 대상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선정 기준

소상공인 정책 자금 지원 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은 제외

지원 내용

1. 소상공인 교육 :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의 점포경영 및 창업에 필요한 경영지식, 기술 고도화 등 이론‧실습 교육을 온‧오프라인 제공 2. 소상공인 컨설팅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및 영업 정상화를 위해 전문가를 활용한 맞춤형 컨설팅 및 무료법률구조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사업자등록증, 임대차 계약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28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731

접수 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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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