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창업 보육센터 운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기관/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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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예비창업자 및 창업자에게 사무공간, 기술·경영 컨설팅 등 제공으로 안정적인 경영활동 및 지속적인 성장 지원

지원 대상

○ 창업보육센터

선정 기준

1. 기준 시설을 갖출 것 가. 창업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인 이상의 창업자가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시설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지원 내용

○ 창업 사업공간 제공 및 경영·기술 멘토링 등 지원

신청 방법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www.bi.go.kr) 및 개별 창업보육센터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입주 신청서 등 사업공고 확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사)한국창업보육협회/042-364-9606

접수 기관

(사)한국창업보육협회

근거 법령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의1,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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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3: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