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드림스타트)

보건복지부 · 서비스(돌봄)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맞춤형 통합서비스(보건, 복지, 교육) 제공을 통해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 도모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0세(임산부)~12세(초등학생 이하)의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12세 이상 아동 중 초등학교 재학 아동 포함)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가구의 0~12세 이하 아동 및 가족

선정 기준

○ (선정 기준) 사업지역에 거주하는 해당 연령 아동과 그 가족, 임산부(0세)를 대상으로 양육환경 및 발달 상태에 대한 사정을 통해 개입이 필요한 아동을 서비스 대상 아동으로 선정

지원 내용

○ 기본 서비스 - 가정방문을 통한 서비스 대상 아동 및 부모와 주기적 면담 실시 ○ 필수 서비스 -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해 아동발달 영역별* 필수적인 프로그램** 제공 * 임산부, 영아, 유아,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 건강검진, 예방접종, 영양교육, 자녀발달 및 양육교육, 산전 및 산후 검진 등 ○ 맞춤 서비스 - 아동발달사정 결과에 따라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로 기본서비스, 필수서비스 이외에 제공되는 서비스 * 학습지원, 치과진료, 문화체험, 언어발달 및 심리지원서비스 등

신청 방법

시군구 드림스타트 문의 또는 방문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접수 기관

시·군·구청

근거 법령

아동복지법(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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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