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중소·중견기업 기술보호 상담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상담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역량 강화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선정 기준

○ 유흥, 향락, 숙박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 내용

○ 보안, 법률 분야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 보호 통합포털 온라인 신청(http://www.ultari.go.kr) ○ 유선상담 및 신청 :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02-368-8787)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등(온라인 신청 http://ultari.go.kr), 필요시 중소기업확인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912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31

접수 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근거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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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