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기술보호 전문인력의 상담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역량 강화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른 중견기업
선정 기준
○ 유흥, 향락, 숙박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제외
지원 내용
○ 보안, 법률 분야 전문가가 중소기업 현장에 방문하여 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기술 보호 통합포털 온라인 신청(http://www.ultari.go.kr)
○ 유선상담 및 신청 :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02-368-8787)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등(온라인 신청 http://ultari.go.kr), 필요시 중소기업확인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912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02-368-8731
접수 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근거 법령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0, 제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