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문화시설 입장료 면제(소래역사관)

(재)남동문화재단 · 시설이용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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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소래역사관 관람료 면제를 통해 취약계층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문화·역사 향유 기회를 제공 및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에 기여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65세이상 어르신 및 미취학 아동, 국가유공자 등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소래역사관 관람료 면제 ○ 관람료 면제 대상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동행 보호자 1명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대상자 ○ 신청방법: 소래역사관 방문 시 관람료 면제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관련 증빙자료 제시 ※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의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남동문화재단/032-439-5003

자치 법규

남동구 소래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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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