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도시철도 요금 면제 및 감면

대구교통공사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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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만68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국가유공자증 소지자 ○ 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

지원 내용

○ 도시철도 요금 면제 - 대구도시철도 이용 요금 면제 ᆞ만68세 이상 대구시 거주 노인 ᆞ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ᆞ국가유공자증 소지자 ᆞ대구시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 중 막내나이 만18세 이하 부모와 만18세 이하 자녀

신청 방법

○ 방문접수 (공사 별도 신청 불요) - 주민등록증 : 행정복지센터 방문 - 장애인복지카드 :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가유공자증 : 보훈처 방문 - 다자녀 아이조아카드 : 대구시 소재 대구은행 영업점 및 주소지 보건소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송전략팀/053-640-2186

근거 법령

노인복지법(제26조) 장애인복지법(제2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5조, 제1항)

자치 법규

대구광역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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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