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2025 충북 예술인파견지원-예술로

(재)충북문화재단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예술인과 사회(기업·기관 등)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예술인에게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직업적 역량 강화 및 새로운 직무영역 개발을 통한 적극적 예술인 복지 구현 - 예술영역과 사회영역의 결합을 통한 예술인의 가치 확대

지원 대상

ㅇ 지원대상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 및 지역 내 기업·기관 ㅇ 지원규모 : 6개 그룹 구성 / 27명(리더예술인 6명, 참여예술인 21명) - 리더예술인 : 140만원/월 - 참여예술인 : 120만원/월

지원 내용

* 서비스 내용 - 예술인은 기업·기관의 조직문화 경험 및 다양한 예술인과 함께 새로운 방법으로 협업 추진 - 충북 도내 기업·기관은 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 이슈 해결 및 다양한 행사, 공연, 워크숍 기획 및 진행 - 예술인과 사회(기업·기관 등)와의 협업 기반 다양한 예술직무영역 제공 및 예술인 가치 확대 - 지역의 예술인과 기업·기관의 결합을 통한 지역 내 문화예술콘텐츠 개발 및 운영지원 - 총 6개월 간, 리더예술인 140만원/월, 참여예술인 120만원/월 지원

신청 방법

2025년 사업접수방법 - 기업·기관 및 리더예술인 : 담당자 메일 접수(홈페이지 참고) - 참여예술인 : ncas(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접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예술진흥팀/042-299-9256

근거 법령

예술인 복지법

함께 볼 만한 서비스

고용·창업고용노동부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