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충남형 일자리 소통공간

재단법인충남경제진흥원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일자리)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구직자/실업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도내 일자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현장밀착형 취업서비스 제공 및 충청남도 청년 일자리 사업, 고용 정보, 취업 행사 지원

지원 대상

[도내학생] 도내 직업계고, 대학 취업 준비 학생 [충남 도민/지역청년] 구직을 희망하는 취업 사각지대 청년

지원 내용

도민의 취업지원을 위해 일자리 상담소 70회, 일자리 홍보단 40회 지원

신청 방법

○ 시군구, 기관 및 학교로 발송된 참여신청서 제출 - 이메일: star05@cepa.or.kr - 전자문서(공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찾아가는 일자리버스 참여신청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남경제진흥원 일자리추진팀/041-404-1417

근거 법령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8조의4)

자치 법규

충청남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8조)

함께 볼 만한 서비스

고용·창업고용노동부

구직급여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피보험자에게 120~270일간 구직급여 지급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