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지원

재단법인충남경제진흥원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지역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가업승계(충남이어家) 지원 사업

지원 대상

○ 동일 업종 10년 이상, 2대 이상 사업을 진행한 충남도내 소상공인 ○ 현재 사업을 영위중인 최종가업승계자의 영위기간이 1년 이상인 충남도내 소상공인

지원 내용

경영지원금(업체당 최대 7백만원), 충남이어家 인증현판 수여, 청년서포터즈 운영 등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시스템 접수(cnsp.or.kr)

신청 기한

2025.7.3. ~ 2025.7.21.

구비 서류

사업신청서, 추진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가업승계 확인 서류 등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충남경제진흥원 보부상콜센터/041-424-4000

자치 법규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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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