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재가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자는 의료 필요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거동 불편등의 이유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장기요양 수급자의 지역사회 거주 지원위해서는요양서비스에 방문으료를 연계 제공하는 재택의료 서비스 제공이 필요
지원 대상
장기요양 등급판정자
지원 내용
방문진료(의사+간호사 월 1회,) 및 방문간호(추가 1회 방문), 가정전문간호연계, 지역사회 연계
신청 방법
방문, 유선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요양등급 판정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천안의료원/041-570-7380
근거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