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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천안의료원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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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90% 미만 저소득 가구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지원 내용

○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90%지원, 10% 본인부담) ○ 상담을 통한 퇴원계획 및 모니터링 계획 수립 ○ 필요 시 지역사회 유관기관 자원의뢰 및 연계

신청 방법

○ 기타 - 천안, 아산 관할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천안의료원으로 의뢰 - 본원 협약기관 방문하여 상담을 통한 천안의료원으로 의뢰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의료급여수급권자)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차상위 대상자)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기준 중위소득 90% 미만 저소득 가구) - 주민등록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공의료팀/041-570-7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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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