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긴급상황 진료지원사업

충청남도천안의료원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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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가정폭력 피해여성 및 동반 자녀 ○ 위기청소년(청소년 쉼터 및 일시보호시설 입소자) ○ 충남 거주 새터민

지원 내용

○ 사회적 소외계층(가정폭력 피해자, 위기청소년, 새터민 등) 대상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 기여 - 의료비 및 의료서비스 지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관련기관 상담을 통한 의뢰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 관련 기관 협조를 통한 대상자 의뢰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책임협력팀/041-570-7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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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