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협약기관에서 의뢰된 의료취약계층 환자(외국인근로자, 여성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
지원 내용
○ 취약계층 외국인 환자 대상 의료비 및 외래진료 지원을 통한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건강증진 기여
- 의료비 및 외래진료 지원(50% 지원, 50% 본인부담)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본원 협약기관 상담을 통한 의뢰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 다누리사업 진료 의뢰 공문
* 다누리사업 의뢰서
* 대상 환자 여권 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지역책임협력팀/041-570-73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