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해녀에게 각종 질환에 대한 진료비 지원
지원 대상
○ 대상 : 해녀증을 소지하고 있는 해녀
○ 지원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중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금 전액. 단, 초음파 검사비용과 약제비, 수술비는 제외
지원 내용
○ 외래진료
- 도내 거주하는 해녀들이 조업환경 등으로 인해 겪게 되는 각종 질환에 대해 진료비를 지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예약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잠수어업인증(해녀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원무과/064-720-2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