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사랑나눔간병비지원

전주시복지재단전주사람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입원치료 중 간병서비스가 필요한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간병비를 지원

지원 대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 사회적고립 1인가구 ※사회적고립 1인가구는 중위소득 100%이하로, 근로능력 없는 2인가구까지 인정

지원 내용

입원치료 중 발생한 간병서비스 이용료 1일 최대 7만원(연속 10일까지 지원)

신청 방법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법정증명서 :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증명서 (동주민센터 담당자 확인 시 제출 생략) ⦁간병사실확인서 ⦁입퇴원확인서 ⦁통장사본 ‐선납 시 : 본인 명의 원칙, 가족 명의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미납 시 : 간병인 또는 간병업체 통장사본 첨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일반 저소득가구의 경우 최근 1년 납부내역 첨부 ※등본 외 가족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확인서 첨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전주시복지재단 나눔사업팀/063-281-0020

자치 법규

전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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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