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단체 행사시 100분의 50 감면
지원 대상
국가유공자 단체, 장애인 단체
지원 내용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단체의 행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단체 행사의 경우 사용료 100분의 50 감면
신청 방법
방문 및 이메일 접수
사용신청서, 행사계획서 등 작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사용료 감면 신청서 및 필요증빙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전통문화전당/063-281-1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