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팔복예술공장 대관 감면

재단법인전주문화재단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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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 50% 감면 ○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공연 및 전시 등 50% 감면

지원 내용

○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또는 시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 50% 감면 ○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공연 및 전시 등 50% 감면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 (https://palbokart.kr/main/inner.php?sMenu=main) 방문접수(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구렛들1길 46, 팔복예술공장 a동 1층 팔복기획운영팀)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국가 또는 시 후원 비영리단체 확인된 단체증, 장애인 복지카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팔복기획운영팀/063-211-0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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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