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 도 지정 사회적기업(예비사회적기업) 중 영리기업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의한 협동조합
○ 행정자치부 및 도가 지정한 마을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지원 내용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보증서 발급을 통한 사업대출 지원
○ (보증한도) 같은 기업당 3억원 이내
※ 보증 심사 과정을 통해 보증금액 결정(일부 업종 및 신용평가등급에 따라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보증기간) 5년 이내(시설자금 8년 이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사업장 지역별 관할 지점 방문 상담 및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증지원부/061-729-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