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인천피해장애인쉼터 지원

재단법인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시설이용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장애인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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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인천지역 학대피해장애인

지원 내용

○ 학대·폭행 등 피해장애인의 긴급분리 및 숙식제공(임시보호) ○ 피해장애인의 심리적 안정 및 사회적응 심리치료(상담지원) ○ 피해장애인 진료 및 의료기관 연계 등 응급치료 지원(의료지원)

신청 방법

○ 기타 - 입소가능여부 전화상담 후 입소진행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인천피해장애인쉼터/032-822-6162

근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59조의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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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