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청년창업센터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 · 서비스(일자리)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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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청년창업지원

지원 대상

○ 종로 청년창업센터 입주기업 - 입주조건 : 예비 또는 창업 7년 이내 청년기업(만 39세 이하) ※홈페이지 모집공고 확인(비정기)

지원 내용

○ 센터위치: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41, 2~3층 ○ 입주대상: 예비 또는 창업 7년 이내 청년기업(39세 이하) ○ 지원내용: 사무공간, 멘토링, 창업교육, 사업화자금 지원 등 초기창업 보육 ※ (2024~2025년) 서울시 캠퍼스타운 공모사업 선정, 성균관대 캠퍼스타운사업과 연계 운영

신청 방법

종로구청 홈페이지 공고 확인

신청 기한

비정기(모집공고 확인)

구비 서류

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등(공고시 양식 안내)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일자리정책과/02-2148-2314

근거 법령

청년기본법(제18조)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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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