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지역사회기여 장학금

재단법인은평구민장학재단 · 현금(장학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대학생/대학원생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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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은평구 거주 대학생이 센터 청소년들에게 학습 등의 정서지원

지원 대상

1. 은평구에 거주하는 서울/경기 소재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2. 학업성적이 평점 4.5점 만점에 3.0점 이상인 학생 3. 청소년, 교육, 봉사활동에 관심이 있는 학생 4. 멘토링 활동기간동안 꾸준히 활동 가능한 학생

지원 내용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이 관내 지역아동센터 및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청소년들에게 교고목 학습 등의 정서지원 활동을 하는 장학사업 대상 : 서울 및 인근 수도권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 시간 및 장학금액 : 약 10개월 최대 133시간 (최대 200만원내외)

신청 방법

이메일 및 방문 접수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1. 장학생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및조회동의서 3. 주민등록초본 4. 재학(휴학)증명서 5. 성적증명서 6. 통장사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재단법인은평구민장학재단/02-351-8512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장학재단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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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