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재)노원문화재단 · 시설이용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기관/단체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노원문화예술회관 이용자 주차료 할인 및 감면 - 대·소공연장 관람자 - 문화강좌 수강생, 구립예술단체, 자원봉사자(예원회) - 취재용 차량, 관용차량, 시설사용 행사차량 - 공연신청 방문자 - 전시 관람객 - 행사 관계자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경차, 친환경, 다둥이 (2인,3인) - 법령에 의한 할인대상 차량

지원 내용

○ 노원문화예술회관 이용자 주차료 할인 및 감면 - 대·소공연장 관람자 : 공연시간포함 전, 후 1시간 1,000원 - 문화강좌 수강생,구립예술단체, 자원봉사자(예원회) : 문화강좌 이용 시간 포함 전, 후 1시간 무료 - 공연신청 방문자 : 1시간 무료 - 전시 관람자 : 2시간 무료 - 행사 관계자 : 1일 4,000원 - 면제차량 : 취재용 차량, 관용차량, 시설사용 행사차량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 주차요금의 80% 감면 - 경차, 친환경, 다자녀 : 주차요금의 50% 감면 - 법령에 의한 할인대상 차량 (감면 적용)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구비서류 지참 후 노원문화예술회관 직접 방문 (담당자 확인 후 처리)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장애인 : 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 및 장애인등록증(장애인이 탑승한 경우) 제시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증서 제시 - 다둥이 (2인, 3인) : 다둥이 행복카드 제시 - 친환경(저공해) 차량 : 저공해자동차 스티커 제시 - 공연신청 방문자 : 공연 티켓 구매내역 제시 및 티켓 제시

공무원 확인 서류

- 전시 관람객 : 전시 안내원이(어셔) 현장에서 티켓 확인 후 할인권 배부 - 노원문화재단 주차담당자 확인 : 문화강좌 수강생, 구립예술단체, 자원봉사자(예원회), 취재용 차량, 관용차량, 시설사용 행사차량, 행사 관계자

본인 확인 서류

해당 없음

문의처

노원문화재단 행정지원부/02-2289-3417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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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