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대관시설 사용료 감면

재단법인관악문화재단 · 시설이용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 지원대상 제한없음 -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지원 내용

○ 문화시설 사용료 감면(50%) -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사용자가 관악문화재단 홈페이지(www.gfac.or.kr)→관악아트홀→대관서비스→(관악아트홀·전시실)에서 대관가능일 확인 및 신청 * 대관신청의 효력은 사용예정일에 맞추어 완비된 대관신청서류가 관악문화재단에 접수되어야 비로소 발생됩니다. ○ 기타 - 전화 : 02-828-5856 - 팩스 : 02-828-5860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문화시설 사용 신청서 등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예술진흥팀/02-828-5856

자치 법규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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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