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청년문화육성지원

(재)부산문화재단 · 서비스(일자리)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39세 이하 청년예술가 대상으로 창작활동 지원 및 육성 지원

지원 대상

부산에서 활동하는 청년예술가(39세이하)

지원 내용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 청년예술가 자율기획,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운영, 청년문화 포럼사업, 기업협력형 창작활동지원, 아트페어 운영, 청년 예술작품 구독, 청년문화 홍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ncas.or.kr)로 신청서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년문화팀/051-316-7632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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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