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39세 이하 청년예술가 대상으로 창작활동 지원 및 육성 지원
지원 대상
부산에서 활동하는 청년예술가(39세이하)
지원 내용
청년예술가 창작지원, 청년연출가 작품제작지원, 청년예술가 자율기획, 민락인디트레이닝센터 운영, 청년문화 포럼사업, 기업협력형 창작활동지원, 아트페어 운영, 청년 예술작품 구독, 청년문화 홍보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ncas.or.kr)로 신청서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년문화팀/051-316-7632
자치 법규
부산광역시 청년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