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대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운영

재단법인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 기술지원||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중소기업제조업농업,임업 및 어업정보통신업기타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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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1인 창조기업 창업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공간(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마케팅, 판로개척, 투자유치 등을 지원

지원 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 제 2조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

지원 내용

사무공간 사무(작업)공간 및 회의실, 상담실, 휴게실 등 지원센터 공간 지원 경영지원 세무·회계·법률·마케팅·창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정보제공 등 경영지원(무료) 사업화지원 1인 창조기업과 외부기관(기업)간 프로젝트 연계 및 수행 기회 제공, 지식서비스 거래 및 사업화 지원 시설이용 팩스, 프린터, pc 등 사무용 집기 이용 지원

신청 방법

기본절차 1. 온라인 1인 창조기업 승인 : https://www.k-startup.go.kr/ 2.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홈페이지 (www.dicia.or.kr)- 공지사항 또는 사업공고 3. 입주신청서 외 관련 서류 제출 4. 발표평가 (심사) 후 입주기업 선정

신청 기한

입주공간 공실 발생 시 모집공고를 통한 입주기업 선발

구비 서류

예비창업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창업자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대전1인창조기업지원센터/042-864-5111

근거 법령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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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7:04: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