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

대구신용보증재단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 영세소상공인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회보험망 제도권 편입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생활안정 도모

지원 대상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

지원 내용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사업자 대상으로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40%(등급별 상이)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36개월) 분기별 환급 지원

신청 방법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방문 신청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우편 신청 ○ 대구신용보증재단 기업성장지원센터 이메일 신청(dgsinbo23@naver.com)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1.신청서 2.개인정보동의서 3.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4.본인 통장사본(신청서상 기재된 통장사본) 5.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6.신분증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업성장지원센터/0535642900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7)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14)

자치 법규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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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