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안동의료원 난임,산전산후여성 우울증검사 및 상담 지원

경상북도안동의료원 · 기타(상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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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난임부부, 유사산 경험부부, 임산부 및 양육모(출산 후 3년 이내의 양육모, 단, 미혼모의 경우 출산 후 7년 이내까지) 대상으로 심리상담, 정서적 지지 및 정서적 고위험군에 대한 의료적 개입지원을 병행하는 상담서비스를 제공 함으로써 정서적, 심리적 문제를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킴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 및 기준중위소득관계없음 - 난임의어려움을 겪는 여성, 배우자, 가족 - 유산 또는 사산 경험 부부 - 임산부 및 배우자, 가족 - 양육모 및 배우자, 가족 - 출산후3년이내 양육모,미혼모경우 출산후 7년이내까지

지원 내용

○ 심리검사 및 상담서비스지원(무료지원) - 난임의어려움을 겪는 여성, 배우자 - 유산, 사산 경험 부부 - 임산부 및 배우자 - 양육모 및 배우자 - 출산후3년이내 양육모, 미혼모경우 출산후 7년이내까지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경상북도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 054-850-6367~9 - 메일 : 8506368@naver.com - 우편 : 경북안동시 태사2길73,안동의료원 별관3층 - 팩스 : 054-841-6433 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상북도권역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054-850-6368

근거 법령

모자보건법(제10조의5) 모자보건법(제11조) 모자보건법(제1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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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