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지원사업

경상북도포항의료원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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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의료급여1·2종 ○ 실질생계곤란자 :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장애인, 외국인노동자, 난민,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자 중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1·2종), 차상위계층 및 실질생계곤란자(기준 중위소득 75%이하)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 지원내용 - 외래진료비 지원(정밀검사 포함) - 입원·수술진료비 지원 - 간병비 지원(공동간병실, 간호간병통합병동 비용 지원) - 의료사회복지서비스(상담, 퇴원계획 수립, 사후관리, 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 ○ 지원제외사항 - 의사의 진료 처방에 의하지 않고 등록대상자 본인의 요청에 의한 항목(예: 상급병실료, 영양제 등) - 원외 처방된 약제비 - 의료원에서 제공하는 간병 이외의 개인 간병비 - 상해, 자해, 교통사고, 의료급여불안정 등 상기 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요대상질환 -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한 슬관절·고관절 퇴행성관절염 환자 - 백내장, 당뇨병성 망막증 등 실명을 초래할 수 있는 안질환자 - 전립선염, 전립선비대증, 요실금, 과민성 방광 등 배뇨장애자 - 기타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질환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 변동 가능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시군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공의료사업부/054-245-0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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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