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저소득층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 지원

재단법인진주시복지재단 · 현물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지원 대상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지원 내용

○ 진주시 만 65세이상 노인성 질환 (노인장기요양등급 외 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실버카(노인활동보조기)를 지원함으로써 거동불편 해소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함 ○ 지원대상 : 기초수급자 및 중위소득 100%이하 - 진주시 만 65세 이상 노인성 질환(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층 노인 ○ 신청 및 접수 - 기 간 : 2026. 3월 ~ 4월 - 신청·접수 장소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 접수 - 대상자 선정 · 읍·면·동별 기초수급자 및 기준중위소득100%이하 만65세이상 노인 · 동순위자 내 선별 : 저소득, 보행상 장애정도가 높은 자, 고령자 순 · 읍ㆍ면ㆍ동 대상자 추천 ⇒ 재단 , 재단 ⇒ 대상자 선정 - 제외 대상자 · 시 지원사업에 의해 지원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양로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 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타 법령에 의해 지원받은 자 또는 타 법령에 의해 우선지원 * 받을 수 있는 자 * 노인장기요양등급자 등은 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사업 안내 · 기타 복지사업 등에 의해 지원받은 자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읍·면 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1. 신청서 2. 수급자 증명서(차상위 등 지원기준)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사업팀/055-756-7560

함께 볼 만한 서비스

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