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청소년수련관 이용료 감면

(재)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 시설이용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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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 그린카드 사용자 ○ 연천군 주둔부대 소속 군인(본인 한정)

지원 내용

○ 이용료 감면(8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심한 장애의 장애인. 다만, 장애인이 청소년일 경우에는 동반자 1인을 포함한다.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아동 ○ 이용료 감면(10%) - 저탄소 녹색생활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강습료를 납부하는 경우 - 관내 주둔부대 소속으로서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인(본인 한정)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청소년수련관 직접 방문 ○ 온라인 신청 - 연천군청소년육성재단 홈페이지 - 참여마당 - 프로그램 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 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1부, 신분증 ○ 국가유공자: 유공자증(본인), 유공자증+가족관계증명서1부(직계가족), 신분증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장애인복지카드(1,2,3급 or 중증), 신분증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 한부모가족증명서1부, 신분증 ○ 그린카드 사용자 ○ 연천군 주둔부대 소속 군인(본인 한정)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청소년수련관 안내데스크/031-834-8785

자치 법규

연천군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제2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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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