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학교 밖 청소년 급식비 지원

고양시청소년재단 · 기타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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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학교 밖 청소년의 기본적인 생존권과 건강권을 보장하여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성장도모 급식 제공을 매개로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 참여 유도 및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사회적 차별 예방 등):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 재학생과 비교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학교 무상급식에 준하는 급식 지원

지원 대상

고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록 만9~24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내용

○ 대상 : 고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 방문하여 등록한 후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센터에 방문하는 학교 밖 청소년 ○ 내용 : 1인 1식 12,000원 이내로 제공 ○ 배달음식 지원 또는 인근 식당 이용

신청 방법

○ 방문 - 방문 전 전화로 면담일정 논의 후 방문요망 ○ 기타 - 센터 시설 및 일반적인 프로그램에 대한 궁금증은 전화로 언제든 문의 가능 ○ 기타 - 전화 : 전화 상담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고양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031-995-4271-4371

근거 법령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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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