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경기도 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우수상품 전시, 홍보, 판매 및 각종 체험 서비스 등을 통한 판로개척 유도
소상공인들의 교류와 소통행사 개최를 통한 경쟁력 확보
모범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진흥에 기여한 유공자, 단체 등을 발굴 포상하여 사기진작과 성과 확산
지원 대상
경기도 내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상인 단체, 협의체 등
지원 내용
우수상품 전시, 홍보, 판로개척 등 소상공인들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경기도 상인의 날, 경기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행사 운영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경기도상인연합회,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2개소 사업 신청에 따른 지원금 교부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소상공인팀/031-5181-7184
근거 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자치 법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