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기관/단체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경기도 내 소상공인들을 위한 우수상품 전시, 홍보, 판매 및 각종 체험 서비스 등을 통한 판로개척 유도 소상공인들의 교류와 소통행사 개최를 통한 경쟁력 확보 모범 소상공인 및 소상공업 진흥에 기여한 유공자, 단체 등을 발굴 포상하여 사기진작과 성과 확산

지원 대상

경기도 내 소상공인 및 소상공인 상인 단체, 협의체 등

지원 내용

우수상품 전시, 홍보, 판로개척 등 소상공인들의 교류와 소통을 위한 경기도 상인의 날, 경기도 소상공인 상생한마당 행사 운영

신청 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경기도상인연합회,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2개소 사업 신청에 따른 지원금 교부

신청 기한

신청불필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소상공인팀/031-5181-7184

근거 법령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자치 법규

경기도 소상공인 기본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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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