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전통시장 청년상인 육성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전통시장의 변화와 혁신을 주도할 청년상인 창업 지원을 통한 안정적 창업 안착과 이를 통한 전통시장 상권 활력 제고

지원 대상

경기도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내 창업 희망 청년

지원 내용

[교육 및 진단] 2025년 청년창업원스템 사업 연계 운영 [사업화 지원] 선정구분별(신규,재도약,가업승계) 차등적 사업화 지원금 지원 [맞춤형 컨설팅] 창업준비과정 전문분야별 매칭형 컨설팅 및 현장탐방 지원 [홍보지원] 우수 청년상인 대상 방송 및 sns 등 신규 고객 유입 목적 홍보 지원

신청 방법

신청방법 : 소상공인 종합지원 포털(경기바로: https://ggbaro.kr) 신청 ○ 신청서 작성 ▶ 창업 희망 상권 상인회 추천서 수령 ▶ 사업신청

신청 기한

매년신청

구비 서류

사업 신청서,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사실증명원, 주민등록초본, 상인회 추천서, 청년 창업(사업) 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장상권팀/031-5181-7215

자치 법규

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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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