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골목상권 매니저 지원사업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영업중음식적업제조업기타업종기관/단체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도내 골목상권 상인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지원을 통한 상인조직 성장견인 및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지원 대상

도내 골목상권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시·군 지회 *골목상권상인회 : 2019년 ~ 2024년 골목상권 공동체 지원사업 참여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 신청기간 내 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의 승인을 득한 경기도 내 시·군별 지회

지원 내용

도내 골목상권 상인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시군 지회 매니저 급여 및 교육 지원, 우수매니저 포상 지원을 통해 지역상권 행정애로 해소 및 자생력 강화

신청 방법

* 시군 공문을 통한 신청 접수 상인회 및 소상공인연합회 -> 시군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공문 제출)

신청 기한

매년신청

구비 서류

지원사업 신청서, 신청 상인회 현황, 지원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상인회 간 상호협약서, 상인회 간 업무협약서, 상인회 고유번호증, 상인회 회원 명부,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공무원 확인 서류

사업비 부담 확약서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시장상권팀/031-5181-7215

자치 법규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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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