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고인)
○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지원 내용
○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안치료, 접객실사용료에 한해 적용) 30% 감면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보장시설 수급자에 한하여 감면
※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
※ 경기도의료원 장례식장을 사용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국가유공자증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국가유공자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
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
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
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
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