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의사상자 진료비지원
지원 대상
○ 경기도 의사상자 등록자
지원 내용
○ 경기도 의사상자 의료비 감면
- 경기도에 의사상자로 등록된자의 본인부담금 20% 감면 (건강검진비 제외)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원무과 접수 시 의사상자 등록카드 제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의사상자 등록카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
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114
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203
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1
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