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경기도 의사상자 의료비 감면

경기도의료원 · 현금(감면)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의사상자 진료비지원

지원 대상

○ 경기도 의사상자 등록자

지원 내용

○ 경기도 의사상자 의료비 감면 - 경기도에 의사상자로 등록된자의 본인부담금 20% 감면 (건강검진비 제외)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원무과 접수 시 의사상자 등록카드 제시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의사상자 등록카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 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114 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203 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1 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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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