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경기도장애인복지연합회 의뢰 장애인
- 연간 10명 지원
지원 내용
○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의뢰 장애인 입원비 감면
- 입원 본인부담금 10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 방법
○ 진료 전 의뢰공문 발송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의뢰공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
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
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
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
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