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장애인 본인 및 연합회 재직 직원 본인
지원 내용
○ 경기도장애인복지시설연합회 대상자 건강검진비 감면
- 종합건강검진비 30% 감면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 방법
○ 검진 전 의뢰공문 발송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의뢰공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원병원 검진담당자/031-888-0771
의정부병원 검진담당자/031-828-5000
파주병원 검진담당자/031-940-9114
이천병원 검진담당자/031-630-4203
안성병원 검진담당자/031-8046-5171
포천병원 검진담당자/031-539-9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