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유관기관에서 의뢰된 청소년문화의집 대상자
(취약계층 진료비 지원사업 등록대상자 제외)
지원 내용
○ 청소년문화의집 대상자 의료비 감면
- 100% 감면
- 임상과장 등이 포함된 심의위원회 결정에 의해 보철, 임플란트 및 보장구 가능
※ 경기도의료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됨
신청 방법
○ 진료 전 의뢰공문 발송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의뢰공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원병원 원무담당자/031-888-0572
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031-828-5000
파주병원 원무담당자/031-940-9253
이천병원 원무담당자/031-630-4439
안성병원 원무담당자/031-8046-5173
포천병원 원무담당자/031-539-9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