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예술인 창작기반지원(창작준비, 창작공간 임차료, 창작공간 기획프로그램)

재단법인경기문화재단 · 현금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중위소득 51~75%중위소득 76~100%중위소득 101~200%중위소득 200% 초과해당사항없음해당사항없음기관/단체

조건 코드는 참고 정보입니다. 실제 선정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서비스 목적

경기도 주소 예술인, 예술단체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창작기반 조성

지원 대상

⚬ 경기도 주소 예술인·예술단체의 지속가능한 활동을 위한 창작기반 조성 - 예술인 창작 준비지원(문학, 시각예술, 융복합예술 분야)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창작공간 기획프로그램 지원

지원 내용

○ 예술인 창작기반지원 - 예술인 창작 준비지원(문학, 시각예술, 융복합 예술 분야)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창작공간 기획프로그램 지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문화재단 누리집(www.ggcf.kr) 에서 공고문 확인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 중

구비 서류

지원신청서 내 기재된 서류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경기문화재단 예술지원팀/031-231-0898

자치 법규

경기도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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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4:3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