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검사비 등 지원
지원 대상
○ 고혈압, 당뇨병, 심뇌혈관질환, 근골격계질환 등 주부진단 대상자
○ 본원 만성질환 등록 대상자
○ 보건소 및 의원으로 부터 의뢰되는 경우(교육상담만 제공)
지원 내용
○ 만성질환 대상자 검사비 지원
- 만성질환 대상 합병증 예방 혈액검사비 지원(3개월, 6개월, 9개월)
- 만성질환 대상 의사소견 시 CT, MRI 검사비 지원
○ 만성질환 대상자 교육 지원
○ 당뇨소모품지원
○ 자조모임 지원
○ 만성질환 대상자 상담 및 모니터링 지원
○ 자원연계(원내/원외)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복지팀 방문
- 병원 : 본원 외래 및 입원 시 의료진에게 요청
- 보건소(만성질환 교육만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공의료팀/033-370-92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