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 영월권내 협약된 사회복지시설(노인요양 시설)입소자 중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내용
○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100%지원(비급여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외래 및 입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20%지원(비급여 제외)
-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 가입자
신청 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시설에서 신청
신청 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구비 서류
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협약된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명단
본인 확인 서류
없음
문의처
공공의료팀/033-370-9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