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목적
다문화,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대상 의료진료 및 건강검진 지원
지원 대상
○ 다문화가정 지원센터에서 의뢰한 결혼이민자 및 가족, 새터민
○ 영월경찰서에서 의뢰한 새터민
지원 내용
○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새터민, 결혼이민자) 지원
- 진료비 지원 : 외래(제한 없음), 입원(1인 50만원 한도)
- 건강검진 : 새터민 및 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실시 (신체계측, 혈액검사, 소변검사, 흉부촬영, 구강검진 실시)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지원대상자가 직접 의뢰
- 각 외래 진료과에서 해당 대상자의 입원 및 수술 치료가 필요 시 공공의료팀으로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주민등록증。 북한인탈주민등록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공의료팀/033-370-9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