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취약계층 보건의료복지연계 서비스

강원특별자치도삼척의료원 · 서비스(의료)

정부24에 표시된 대상 조건

남성여성중위소득 0~50%예비부모/난임임산부출산/입양농업인어업인축산업인임업인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해당사항없음근로자/직장인구직자/실업자장애인국가보훈대상자질병/질환자다문화가족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정/조손가정1인가구해당사항없음다자녀가구무주택세대신규전입확대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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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목적

의료복지 취약계층 환자 대상 복지 돌봄 및 건강안전망 서비스 제공

지원 대상

○ 수급자, 의료급여 1, 2종, 차상위 계층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저소득층(독거노인, 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 기타 지역사회에서 도움을 요청한 자

지원 내용

○ 의료취약계층 대상자 발굴 ○ 취약계층 맞춤형 보건의료복지자원 연계 - 복지,보건 : 복지기관의뢰, 지역연계회송서 발송시스템 체계화 구축 - 의료 : 요양병원, 3차병원으로 전원연계시 관련 회송서 발송 - 원내 : 외래, 입원, 방문진료 연계: 진료지원 ○ 퇴원환자 맞춤형 사후관리 자원 연계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병원내 사회사업의뢰를 통한 접수 ○ 개인신청 불필요 - 지역사회의뢰접수 : 지역사회유관기관(읍면동,복지기관등)의 의뢰접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증명서, 건강보헙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공공의료본부/033-571-0853

근거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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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공공서비스 정보 · 참고용, 최종 확인은 정부24·소관기관데이터 갱신: 2026. 10. 25. 오후 6:5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