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다자녀가구, 한부모가족,심한장애인,국가보훈대장자,독립유공자, 병역명문가
지원 내용
가구당 월 사용량에서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금액 감면(5톤미만시 실제사용량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센터 방문 신청(매달10일까지신청 익월 적용)
신청 기한
매달 10일까지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수도사업소/043-850-3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