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가구당 하수도요금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신청절차, 신청조건 등 세부내용 기재
- 기타 :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신청절차, 신청조건 등 세부내용 기재
○ 기타
- 메일, 우편, 팩스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수급자 증명서
- 장애인 증명서
- 주민등록표 등본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상하수도사업소/043-539-7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