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중 하나만 있어도 신청 가능
지원 내용
○저소득세대 수도요금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가정용 5톤에 해당하는 수도요금 감면
-사용량이 5톤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사용량을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수급자 증명서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도사업소/043-641-4890
자치 법규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