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착한가게, 공설 장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중증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하수도 5880원 감면
○ 착한가격업소 30% 이내
○ 공설 장사시설 인근 지역 주민 하수도 5880원 감면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 / 면 / 동 사무소에서 신청서 작성
- 장사시설 : 경로장애인과 장사시설조성팀으로 문의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 서류
해당없음
공무원 확인 서류
해당없음
본인 확인 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수도행정과/041-537-3564